1. 입학희망자는 본교에 입학원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하고 수수료를 납부한다.
2. 본교는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에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3. 입국관리국이 본교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발급한다.
4. 입학희망자는 한국정부로부터 여권을 발급 받는다.
5. 입학희망자는 본교에 입학금과 수업료를 납부한다.
6. 본교는 입학허가서와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교부한다.
7.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한다.
8.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는다.
9. 일본에 입국한다.
10. 본교에 와서 입학수속을 마친다.
11.오리엔테이션을 받는다.
12. 본교에 입학이 완료된다.